전기차 충전설비 설치기준 및 설치방법 (법령, KEC, 국토부 화재대책 적용)

INTRO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22년 1월부터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가 의무화 되었음.
전기차 충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의 대상임
전기차 충전설비 의무설치기준
1. 설치대상
- (공공시설)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경우
-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아파트
2. 설치대수
| 구 분 | 기축시설 | 신축시설 (22.01.28 이후 인허가) |
|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 | 5% | |
| 전기차 충전설비 | 2% | 5% |
3. 설치방법


- 규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 색상 : 흰색실선에 녹색실선
- 규격 : 일반형 주차면 규격 준용 (너비 2.5m, 길이 5.0m)
4. 과태료
| 구 분 | 과태료 |
| 일반차량이 전용주차구역 또는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 10만원 |
| 장기간 주차하는 경우 (완속 14시간, 급속 1시간 이상) | 10만원 |
| 주차면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 20만원 |
| 전용주차구역 또는 충전설비를 설치하지 않는경우 | 최대 3000만원 이하 |
특히 전용주차구역 또는 충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이행강제금)
1) 전용주차구역 : 해당 지역 평균 공공주차요금 X 미설치기간 + 통상적 설치비용 X 20%
▶ 10만원(서울시 기준) X 12개월 = 120만원/면
▶ 9만원 X 20% = 1.8만원/면
2) 전기차 충전설비 : 통상적인 전기차충전설비 설치비용 X 20%
▶ 50만원(콘센트형) X 20% = 10만원/대
시설기준(한국전기설비규정 KEC214.17)
1. 시설 구성 예시


2. 전원 공급설비
1) 전로전압은 저압으로 할 것
2) 사고전로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 각 전로에 과전류차단기 + 누전차단기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
▶ 옥내에 과전류차단기로 퓨즈를 사용하는 경우 Arc발생으로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불연성의 외함 내부에 시설할 것
3) 옥내시설하는 경우, 습기 또는 물기가 많은 장소에는 방습장치를 설치할 것
4) 옥내시설하는 경우, 접속부 단선 및 과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할 것
3. 충전장치 시설기준
1) 외함은 접지하여 감전방지
2) IP/IK등급 확보
| 구 분 | 옥 내 | 옥 외 |
| IP등급 (방수 방진) | IP41 이상 | IP44 이상 |
| IK등급 (기계적 강도) | IK08 이상 | |
3) 전기자동차 전용표지 및 전기위험(감전위험) 표지를 설치할 것


4) 케이블 인출구 및 거치대 높이
| 구분 | 옥내용 | 옥외용 |
| 높이 | 0.45 ~ 1.2m 이내 | 0.6m 이상 |
4. 부대시설 및 방호장치
1) 전기차의 유동방지 및 충돌방지를 위해 스토퍼 및 볼라드 설치
2) 환기설비 및 자동화재소화설비 확보
3) 조도확보

▶ KS C 3011의 "교통"에 따른 주차장 기준에 적정한 조명설비를 설치
▶ 소규모 주차장은 C(20lx), 대규모 주차장은 D(40lx) 정도의 조도를 확보하면 충분함
4) CCTV 설치할 것
5) 충전기 설치구역의 바닥, 벽, 기둥, 천장은 내화구조일 것
6) 충전기 설치는 지하주차장 3층 이내에 설치할 것
설치위치 결정(국토부 일반건축물 전기자동차 화재안전 매뉴얼)
1.지상주차장
1) 쓰레기 처리장 등 가연물 보관장소 등과 안전거리 확보
▶ 전기차 화재로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이 화염에 옮겨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거리 확보
2) 소방대 접근이 쉬운 장소 지정
▶ 주차된 차량 또는 좁은 통로 등으로 인하여 소방차 접근이 어렵지 않은 위치 지정
3) 전기차 충전 및 주차구역은 높은 고온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림막 설치 권장
▶ 전기차 화재는 고온에서 발생 확률이 높음
▶ 전기차 충전 중 화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사방이 개방된 불연성 재질의 가림막(캐노피)을 권장
▶ 전기차 충전 및 주차구역은 리튬이온배터리 충전 중 60℃, 주차 중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 배터리 화재 사전 탐지를 위하여 배터리 감시 센서가 있는 충전설비 설치를 권장
2. 지하주차장
1) 선큰 또는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 설치


▶ 선큰이 설치된 장소는 화재시 발생한 연기 또는 오프가스(off-gas)의 옥외 배출이 용이함
▶ 옥외 직접 배출로 지하주차장 내부로 연기확산방지 및 피난안전성 확보
▶ 소방대의 소화활동을 위한 시야확보 및 원활한 소화활동 용이
2) 옥외에서 직접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


▶ 옥외에서 주차장측 램프에 방화셔터를 설치하지 않은 장소가 화재시 초기진화 후 차량을 옥외로 이동시키는데 용이함
▶ 화재시 발생된 연기가 옥외로 직접 배출 가능
▶ 소방대가 램프를 통해 직접 진입 가능
▶ 소방대의 소화활동이 용이하며, 다른 위치에 비해 시야확보 가능
3) 지상에서 직접 접근이 가능한 지하층에 설치


▶ 램프 주변 충전구역은 램프를 통해 지상으로 직접 차량 이동 가능
▶ 전기차 충전구역 위치에 소방대 접근 용이함
▶ 화재로 발생된 연기를 램프를 통해 외부로 직접 배출 가능
▶ 연기배출이 원활할 경우 소방대의 시야 확보와 화재 대응이 용이함
4) 지하 3층 이하의 층은 충전구역 설치 제한

▶ 위의 그림과 같이 지하 3층 이하의 층은 램프에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고 있음. 자동방화셔터가 동작할 경우 램프를 통한 차량의 옥외 반출 어려움이 예상됨
▶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 시 소방대 진입 어려움
▶ 차량 화재로 발생된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기 어려움에 따라 시야 확보 및 소방활동 어려움
5) 출입구 또는 피난통로 주변에서 일정거리 이상 이격 설치


▶ 출입구 인근 화재 시 피난통로 폐쇄 우려
▶ 출입구의 파손 또는 방화문 폐쇄불량 등에 따른 상층으로 연기 확산 우려
▶ 상층으로 연기확산은 상층 피난과 지하층 피난 장애 발생 가능
▶ 출입구 주변은 피난을 위한 개방 공간 유지 필요
▶ 출입구 인근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는 연소확대 및 거주자 피난장애 발생 우려
6)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보관창고와 이격 설치

▶ “화재보험협회”에서는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과 전기차 충전설비 및 충전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10m 이상 이격 권장함
▶ 가연성 또는 인화성 위험물 인근 화재 시 초기화재 대응 어려움
▶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이 보관된 창고 등으로 화재가 확산될 경우 2차 피해 우려
7) 발전기실, 전기실 등과 안전거리 확보
▶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등은 화재 상황에 따라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발전기실과 같은 중요시설은 충전구역과 일정거리 이상 이격 설치 필요
▶ 화재 시 전력 차단 등으로 인한 소방시설 및 소화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 건물 내의 정전, 발전기 가동중단, 기계설비 가동 중단에 따른 소화펌프, 제연설비, 환기설비 등 작동 중단으로 소화수 공급 중단, 비상전원 공급중단, 비상조명등 미점등 등에 따른 2차 피해 우려
8) 전기차 주차 및 충전구역은 지면에 시인성 확보를 위한 표시


▶ 전기차 충전공간은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로 표기
소방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
1. 소방시설
1) 전기차 충전구역과 소화기는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5m 이상, 10m 이내 권장)


▶ 소화기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
▶ 소화기구를 전기차 충전구역에 근접 설치할 경우 즉시 사용이 불가능
▶ 전기차 충전공간에서 안전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화재 시 즉시 사용 가능
▶ 충전구역에 전기차 화재에 효과성이 없는 D급 소화기 배치는 적합하지 않음
* D급 소화기는 배티리화재가 아닌 금속화재(마그네슘 등)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임
2) 전기차 충전구역과 옥내소화전(발신기 포함) 또는 연결송수관 방수구는 충분한 안전거 리를 두고 설치(5m 이상, 10m 이내 권장)

▶ 옥내소화전은 전기차 화재 시 수동 개방으로 사람이 직접 사용 목적임
▶ 신축의 경우에는 충전구역과 옥내소화전 위치를 일정거리 이격하여 배치
▶ 기축의 경우에는 옥내소화전 위치를 확인하여 가능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충전구역 선정하는 것을 권장
▶ 옥내소화전은 초기화재 대응용으로 충전구역과 너무 멀리 떨어지거나 근접 설치되지 않아야 함
3) 화재감지기는 충전구역 상부에 설치
▶ 화재감지기는 전기차 화재 초기에 감지
▶ 주차장 천장에 부착된 감지기는 면적에 따라 설치됨. 따라서 전기차 충전구역 직상부 천장에 감지기가 없을 수 있음
▶ 충전구역 직상부 감지기는 화재초기에 화재를 감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기축의 경우에는 충전구역 직상부에 감지기가 없는 경우 감지기 추가설치 검토
▶ 감지기 설치장소의 환경을 고려하여 감지기 형식 결정
▶ 감지기의 동작 지연에 따른 경보지연 또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밸브 개방 지연 등 우려
▶ 전기차 충전구역 스프링클러는 하나의 감지기 동작으로 밸브개방 권장 (대부분 2개 감지기 동작으로 개방 됨)
4) 스프링클러설비 수동스위치(SVP)는 출입구 근처에 위치하고, 설치장소를 인지하고 있 을 것
▶ 화재 시 스프링클러 밸브 작동보다 빨리 화재를 발견한 경우 수동스위치를 눌러 밸브를 조기에 개방
▶ 수동스위치는 출입구 인근에 설치하여 시인성을 높이고, 화재발견 즉시 접근하여 누를 수 있을 것
2. 안전시설
1) 질식소화포 또는 상방향 살수장치 등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비치
▶ 질식소화포, 상방향 살수장치, 안전장비 등은 화재 초기에 사용 가능
▶ 이동식 안전시설과 안전장비는 화재 시 반출 및 사용이 쉬운 장소에 비치
▶ 출입구 근처, 부속실 내 비치가 적정함
▶ 안전시설은 안전장비를 착용한 후 사용해야 함
▶ 질식소화포, 상방향 살수장치는 사용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됨
2) CCTV(열화상 CCTV)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용으로 설치 권장
▶ CCTV는 전기차 충전구역 전용 설치 권장
▶ 열화상 CCTV 설치 권장(전기차 충전 중 설정온도 이상에서 경보)
▶ 기축 건물에서 CCTV 추가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CCTV 감시 범위에 충전구역 지정 고려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