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전기차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기준 및 설치방법 (법령, KEC, 국토부 화재대책 적용)

청년기술사K 2025. 6. 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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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22년 1월부터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가 의무화 되었음.

 

전기차 충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의 대상임

 

전기차 충전설비 의무설치기준

1. 설치대상

- (공공시설)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경우

-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아파트

 2. 설치대수

구 분 기축시설 신축시설
(22.01.28 이후 인허가)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 5%
전기차 충전설비 2% 5%

3. 설치방법

 

- 규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 색상 : 흰색실선에 녹색실선

- 규격 : 일반형 주차면 규격 준용 (너비 2.5m, 길이 5.0m)

4. 과태료 

구 분 과태료
일반차량이 전용주차구역 또는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장기간 주차하는 경우 (완속 14시간, 급속 1시간 이상) 10만원
주차면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20만원
전용주차구역 또는 충전설비를 설치하지 않는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
특히 전용주차구역 또는 충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이행강제금)

1) 전용주차구역 : 해당 지역 평균 공공주차요금 X 미설치기간 + 통상적 설치비용 X 20%
 ▶ 10만원(서울시 기준) X 12개월 = 120만원/면
 ▶ 9만원 X 20% = 1.8만원/면
 
2) 전기차 충전설비 : 통상적인 전기차충전설비 설치비용 X 20%
 ▶ 50만원(콘센트형) X 20% = 10만원/대

 

시설기준(한국전기설비규정 KEC214.17)

1. 시설 구성 예시

전원공급설비 구성(좌),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우)

2. 전원 공급설비

 

1) 전로전압은 저압으로 할 것

 

2) 사고전로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 각 전로에 과전류차단기 + 누전차단기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

  ▶ 옥내에 과전류차단기로 퓨즈를 사용하는 경우 Arc발생으로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불연성의 외함 내부에 시설할 것 

 

3) 옥내시설하는 경우, 습기 또는 물기가 많은 장소에는 방습장치를 설치할 것

 

4) 옥내시설하는 경우, 접속부 단선 및 과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할 것

3. 충전장치 시설기준

1) 외함은 접지하여 감전방지

 

2) IP/IK등급 확보

구 분 옥 내 옥 외
IP등급 (방수 방진) IP41 이상 IP44 이상
IK등급 (기계적 강도) IK08 이상

 

3) 전기자동차 전용표지 및 전기위험(감전위험) 표지를 설치할 것

 

4) 케이블 인출구 및 거치대 높이

구분 옥내용 옥외용
높이 0.45 ~ 1.2m 이내 0.6m 이상

4. 부대시설 및 방호장치

1) 전기차의 유동방지 및 충돌방지를 위해 스토퍼 및 볼라드 설치

 

2) 환기설비 및 자동화재소화설비 확보

 

3) 조도확보

  ▶ KS C 3011의 "교통"에 따른 주차장 기준에 적정한 조명설비를 설치

  ▶ 소규모 주차장은 C(20lx), 대규모 주차장은 D(40lx) 정도의 조도를 확보하면 충분함

 

4) CCTV 설치할 것

 

5) 충전기 설치구역의 바닥, 벽, 기둥, 천장은 내화구조일 것

 

6) 충전기 설치는 지하주차장 3층 이내에 설치할

 

설치위치 결정(국토부 일반건축물 전기자동차 화재안전 매뉴얼)

1.지상주차장

1)  쓰레기 처리장 등 가연물 보관장소 등과 안전거리 확보

  ▶ 전기차 화재로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이 화염에 옮겨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거리 확보 

 

2) 소방대 접근이 쉬운 장소 지정

  ▶  주차된 차량 또는 좁은 통로 등으로 인하여 소방차 접근이 어렵지 않은 위치 지정

 

3) 전기차 충전 및 주차구역은 높은 고온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림막 설치 권장

  ▶ 전기차 화재는 고온에서 발생 확률이 높음

  ▶ 전기차 충전 중 화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사방이 개방된 불연성 재질의 가림막(캐노피)을 권장

  ▶ 전기차 충전 및 주차구역은 리튬이온배터리 충전 중 60℃, 주차 중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 배터리 화재 사전 탐지를 위하여 배터리 감시 센서가 있는 충전설비 설치를 권장

2. 지하주차장

1) 선큰 또는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 설치

  ▶ 선큰이 설치된 장소는 화재시 발생한 연기 또는 오프가스(off-gas)의 옥외 배출이 용이함

  ▶ 옥외 직접 배출로 지하주차장 내부로 연기확산방지 및 피난안전성 확보

  ▶ 소방대의 소화활동을 위한 시야확보 및 원활한 소화활동 용이

 

2) 옥외에서 직접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

  ▶ 옥외에서 주차장측 램프에 방화셔터를 설치하지 않은 장소가 화재시 초기진화 후 차량을 옥외로 이동시키는데 용이함

  ▶ 화재시 발생된 연기가 옥외로 직접 배출 가능

  ▶ 소방대가 램프를 통해 직접 진입 가능

  ▶ 소방대의 소화활동이 용이하며, 다른 위치에 비해 시야확보 가능

 

3) 지상에서 직접 접근이 가능한 지하층에 설치

  ▶ 램프 주변 충전구역은 램프를 통해 지상으로 직접 차량 이동 가능

  ▶ 전기차 충전구역 위치에 소방대 접근 용이함

  ▶ 화재로 발생된 연기를 램프를 통해 외부로 직접 배출 가능

  ▶ 연기배출이 원활할 경우 소방대의 시야 확보와 화재 대응이 용이함

 

4) 지하 3층 이하의 층은 충전구역 설치 제한

  ▶ 위의 그림과 같이 지하 3층 이하의 층은 램프에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고 있음. 자동방화셔터가 동작할 경우 램프를 통한 차량의 옥외 반출 어려움이 예상됨

  ▶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 시 소방대 진입 어려움

  ▶ 차량 화재로 발생된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기 어려움에 따라 시야 확보 및 소방활동 어려움

 

5) 출입구 또는 피난통로 주변에서 일정거리 이상 이격 설치

  ▶ 출입구 인근 화재 시 피난통로 폐쇄 우려

  ▶ 출입구의 파손 또는 방화문 폐쇄불량 등에 따른 상층으로 연기 확산 우려

  ▶ 상층으로 연기확산은 상층 피난과 지하층 피난 장애 발생 가능

  ▶ 출입구 주변은 피난을 위한 개방 공간 유지 필요

  ▶ 출입구 인근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는 연소확대 및 거주자 피난장애 발생 우려

 

6)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보관창고와 이격 설치

  ▶ “화재보험협회”에서는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과 전기차 충전설비 및 충전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10m 이상 이격 권장

  ▶ 가연성 또는 인화성 위험물 인근 화재 시 초기화재 대응 어려움

  ▶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이 보관된 창고 등으로 화재가 확산될 경우 2차 피해 우려

 

7) 발전기실, 전기실 등과 안전거리 확보

  ▶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등은 화재 상황에 따라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발전기실과 같은 중요시설은 충전구역과 일정거리 이상 이격 설치 필요

  ▶ 화재 시 전력 차단 등으로 인한 소방시설 및 소화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 건물 내의 정전, 발전기 가동중단, 기계설비 가동 중단에 따른 소화펌프, 제연설비, 환기설비 등 작동 중단으로 소화수 공급 중단, 비상전원 공급중단, 비상조명등 미점등 등에 따른 2차 피해 우려

 

8) 전기차 주차 및 충전구역은 지면에 시인성 확보를 위한 표시

  ▶ 전기차 충전공간은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로 표기

 

소방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

1. 소방시설

1) 전기차 충전구역과 소화기는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5m 이상, 10m 이내 권장)

잘못 설치된 예시 [D급소화기(좌), 충전구역 근접 소화기 배치(우)

 

  ▶ 소화기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

  ▶ 소화기구를 전기차 충전구역에 근접 설치할 경우 즉시 사용이 불가능

  ▶ 전기차 충전공간에서 안전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화재 시 즉시 사용 가능

  ▶ 충전구역에 전기차 화재에 효과성이 없는 D급 소화기 배치는 적합하지 않음

* D급 소화기는 배티리화재가 아닌 금속화재(마그네슘 등)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임

 

2) 전기차 충전구역과 옥내소화전(발신기 포함) 또는 연결송수관 방수구는 충분한 안전거 리를 두고 설치(5m 이상, 10m 이내 권장)

적정거리 이격 설치된 옥내소화전

  ▶ 옥내소화전은 전기차 화재 시 수동 개방으로 사람이 직접 사용 목적임

  ▶ 신축의 경우에는 충전구역과 옥내소화전 위치를 일정거리 이격하여 배치

  ▶ 기축의 경우에는 옥내소화전 위치를 확인하여 가능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충전구역 선정하는 것을 권장

  ▶ 옥내소화전은 초기화재 대응용으로 충전구역과 너무 멀리 떨어지거나 근접 설치되지 않아야 함

 

3) 화재감지기는 충전구역 상부에 설치

  ▶ 화재감지기는 전기차 화재 초기에 감지

  ▶ 주차장 천장에 부착된 감지기는 면적에 따라 설치됨. 따라서 전기차 충전구역 직상부 천장에 감지기가 없을 수 있음

  ▶ 충전구역 직상부 감지기는 화재초기에 화재를 감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기축의 경우에는 충전구역 직상부에 감지기가 없는 경우 감지기 추가설치 검토

  ▶ 감지기 설치장소의 환경을 고려하여 감지기 형식 결정

  ▶ 감지기의 동작 지연에 따른 경보지연 또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밸브 개방 지연 등 우려

  ▶ 전기차 충전구역 스프링클러는 하나의 감지기 동작으로 밸브개방 권장 (대부분 2개 감지기 동작으로 개방 됨)

 

4) 스프링클러설비 수동스위치(SVP)는 출입구 근처에 위치하고, 설치장소를 인지하고 있 을 것

  ▶ 화재 시 스프링클러 밸브 작동보다 빨리 화재를 발견한 경우 수동스위치를 눌러 밸브를 조기에 개방

  ▶ 수동스위치는 출입구 인근에 설치하여 시인성을 높이고, 화재발견 즉시 접근하여 누를 수 있을 것

2. 안전시설

1) 질식소화포 또는 상방향 살수장치 등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비치

  ▶ 질식소화포, 상방향 살수장치, 안전장비 등은 화재 초기에 사용 가능

  ▶ 이동식 안전시설과 안전장비는 화재 시 반출 및 사용이 쉬운 장소에 비치

  ▶ 출입구 근처, 부속실 내 비치가 적정함

  ▶ 안전시설은 안전장비를 착용한 후 사용해야 함

  ▶ 질식소화포, 상방향 살수장치는 사용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됨

 

2) CCTV(열화상 CCTV)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용으로 설치 권장

  ▶ CCTV는 전기차 충전구역 전용 설치 권장

  ▶ 열화상 CCTV 설치 권장(전기차 충전 중 설정온도 이상에서 경보)

  ▶ 기축 건물에서 CCTV 추가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CCTV 감시 범위에 충전구역 지정 고려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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